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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648
제목 체류지(거소지) 변경신고서
접수부서 민원행정과
민원내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는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,군,구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신분증(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) 확인 → 신고서 접수 → 외국인정보시스템에 체류지 변경 → 신분증에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
관련법규 신분증(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), 변경신고서
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,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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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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