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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1 조회수 538
제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(유예)신청서
접수부서 기후환경과
민원내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접수->연장사유 판단->결정->통지
관련법규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
구비서류 1.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.연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.연장신청서

-연장신청대상

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

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도난·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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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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