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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3256
제목 혼인신고서
접수부서 민원행정과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신고- 접수 및 수리- 기록
관련법규 혼인신고서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혼인신고 요령
구비서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1조

- 신고인 : 남편, 처 쌍방이 신분증 원본 지참

  *일방이 신고 : 불참한 일방의 신분증 원본과 도장(날인 또는 서명)

-신고서 내용

   당사자 등록기준지, 양가부모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) 기재

   * 19세 이상 성년 2명의 증인란 기재(서명이나 날인 필요)

- 접수처 : 주소지, 등록기준지 무관 전국 시구읍면 등록기준지관할부서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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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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