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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보육지원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8 조회수 1051
제목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
접수부서 보육지원과
민원내용 대표자 또는 시설장, 시설의명칭, 소재지, 보육정원, 시설종류 변경을 위한 민원서류
수수료 무료
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-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파악 - 기안결재 -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인가증 재교부
관련법규 변경하는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(공통사항 : 보육시설인가증 원본)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대표자,명칭,소재지,정원,시설종류가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4호서식에 의한 변경인가 신청
구비서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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