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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보육지원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8 조회수 974
제목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
접수부서 보육지원과
민원내용 보육시설 신규 인가신청시 구비서류 등
수수료 무료
처리흐름 신청서 접수-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파악 -기안결재 -인가증 교부
관련법규 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) 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에만 해당) 3. 임대차계약서(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) 4.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.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.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. 보육시설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) 8. 비품 및 교구목록 9.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0.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(50인이상시설) 11. 『전기안전점검확인서』 및 『가스정기검사증명서』 12. 『방염성능검사성적서』 및 『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』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보육시설의 시설 설치 기준 적합여부 및 현장을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인가증 발급
구비서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,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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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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