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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재건축재개발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1 조회수 661
제목 주택조합(설립,변경,해산)인가신청서
접수부서 재건축재개발과
민원내용 주택조합(설립,변경,해산)인가신청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접수 → 검토 → 인가
관련법규 첨부파일 참조
구비서류 주택법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37조, 동법 시행규칙 제17조


주택조합(설립, 변경, 해산) 인가신청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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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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