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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501
제목 등록인장 변경 신고
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
민원내용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접수 → 결재→ 개설등록증 및 인장대장에 인장 변경→ 개설등록증 교부
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6조
구비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, 인장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(TEL 3425-6180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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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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