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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525
제목 임시운행허가신청서
접수부서 교통행정과 (제2청사 1층 자동차등록 민원실)
민원내용 자동차신규등록과 자기인증, 신규검사 및 기타 도로의 운행을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.일시적으로 허가
수수료 번호판대금(단기 2,100원 장기 8,100원), 증지수수료 1,800원
처리흐름 [신청] → [서류검토] → [번호판비용, 증지수수료 수납] → [임시운행허가증,번호판 교부]
구비서류 자동차관리법 제27조

 

<구비서류>
○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
○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(부활등록, 수출선적 시)
○ 자동차제작증, 임시운행미발급 확인서(국내차 신규등록 시)
○ 수입신고필증(수입차량 신규등록 및 자기인증 시)
○ 사실관계증명서류
   - 증명서상 명의와 임시운행허가 대상자의 명의가 상이할 때 : 양도증명서
   - 기 타 : 사안별 사실관계 증명 서류
○ 책임보험가입(피보험자:사용자)
○ 방문자 신분증
○ 대리방문 시 사용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, 사용자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전자본인서명확인서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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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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