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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교통행정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18 | 조회수 | 685 |
제목 |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,양수인가 | ||
접수부서 | 교통행정과 | ||
민원내용 |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| ||
수수료 | 3,000원 | ||
처리흐름 | 접수→서류검토(신원조회등,각종조회)→양도양수인가 | ||
관련법규 | 1. 양도자 가.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※ 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, 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 나. 택시운전자격증명 다.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합니다) 2. 양수자 가.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나. 건강진단서 1부. 다.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. 양도,양수계약서사본 1부 마.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.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. 사. 사진(2.5cm×3cm) 2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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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1. 양도조건 ㅇ사업의 양도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ㅇ예외 -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 불가능한자 - 해외취업, 또는 이민, 61세 이상인자 2. 양수조건 ㅇ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국내에서 과거 4년간 (7년)사업자동차(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)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3년(6년)이상인자 ㅇ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ㅇ신청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시 거주자 ㅇ차고지 13㎡이상 확보한자 ㅇ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 ※사업체에서 퇴사후 1년 경과자는 양수요건이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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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4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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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