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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4920
제목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
접수부서 교통행정과 (제2청사 1층 자동차등록 민원실)
민원내용 양수인이 자동차를 취득후 일정기간 내에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
수수료 취득세, 채권, 수입인지, 증지수수료
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-> 접수 -> 검토 -> 세금납부 -> 전산처리
구비서류 자동차관리법 제12조

 

개인

 
① 이전등록신청서
② 자동차양도증명서(도장날인).주행거리기재필수
-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방문 시 서명 가능
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전자본인서명확인서) -(양도인 미 방문 시)
 양도인: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 본인서명사실확인서(전자본인서명확인서)- (양수인기재)
④ 자동차등록증
⑤ 책임보험 가입(피 보험자:양수인):양수인이 미리 책임보험 가입해야 명의이전가능
⑥ 신분증(대리 방문 시 : 양수인 도장날인 된 위임장, 신분증 사본)
법인
① 이전등록신청서
② 자동차양도증명서(반드시 법인 인감도장날인)
③ 자동차등록증
④ 책임보험 가입(피 보험자: 양수법인): 보험가입 미리 해야 명의이전 가능
⑤ 법인인감증명서
(양도 측 법인은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(양수인기재))
(양수 측 법인은 양수 법인인감날인 된 위임장, 법인인감증명서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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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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