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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5 조회수 542
제목 건설기계수출이행여부신고서
접수부서 교통행정과 (구청 제2청사 1층)
민원내용 건설기계 수출등록말소를 신청한 자가 등록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[신고서 접수] → [검토] → [관세청홈페이지 통관정보 확인] → [건설기계시스템에 이행여부 전산등록]
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(등록 등).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(수출이행 여부의 신고)
구비서류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수출을 이행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)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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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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