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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교통행정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18 | 조회수 | 420 |
제목 |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의 신고 | ||
접수부서 | 교통행정과 | ||
민원내용 | 사업자의 운송개시, 사업계획의 변경, 사업의 양도양수등의 따른 사업개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| ||
수수료 | 없음 | ||
처리흐름 | 접수→서류검토→신고수리 | ||
관련법규 | 1.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(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) 2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 등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(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) 1부 (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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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- 사업자의 양도양수 또는 사업 변경시 3일 이내 신고 - 차량등록 여부 - 대인무한 책임보험 가입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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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,시행규칙 제41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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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