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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2 조회수 502
제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
접수부서 교통행정과
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
수수료 16,000원
처리흐름 신청서작성(신청인)→접수→검토→시설확인→등록→통보
관련법규 1.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함)의 제적초본 1부
2. 사업계획서 1부
3. 정관 및 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함) 각1부
4.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1부
5.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 (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)
6.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
(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) 1부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. 사무실 면적 : 20 ㎡이상
2. 자 본 금 : 1억 이상
3. 사 용 인 부 : 2인 이상(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)
4. 피해보상이행보증금 : 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보증보험가입증명서
(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)
* 현재 신규허가는 제한
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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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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