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주소 QR코드
|
게시글 주소 : http://www.gangdong.go.kr/web/newportal/bbs/b_002/3091 복사 | ||
---|---|---|---|
작성부서 | 교통행정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22 | 조회수 | 502 |
제목 |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 | ||
접수부서 | 교통행정과 | ||
민원내용 |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| ||
수수료 | 16,000원 | ||
처리흐름 | 신청서작성(신청인)→접수→검토→시설확인→등록→통보 | ||
관련법규 | 1.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함)의 제적초본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정관 및 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함) 각1부 4.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1부 5.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 (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) 6.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(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) 1부 |
||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1. 사무실 면적 : 20 ㎡이상 2. 자 본 금 : 1억 이상 3. 사 용 인 부 : 2인 이상(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) 4. 피해보상이행보증금 : 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보증보험가입증명서 (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) * 현재 신규허가는 제한 |
||
구비서류 |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|
||
` |
|||
첨부파일 |
이전글 |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 |
---|---|
다음글 |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의 신고 |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