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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2 조회수 552
제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
접수부서 교통행정과
민원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, 양수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
수수료 3,000원
처리흐름 신청서접수→서류검토→현장확인 →인가통보
관련법규 1. 개별화물(개인용달)양도,양수 신청서1부(소정양식) <br> 2.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<br> 3.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 <br> 하는 서류1부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<br> 차고지 적정 여부
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24조 <br>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4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2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41조

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/양수 신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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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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