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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468
제목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
접수부서 교통행정과 (제2청사 1층 자동차등록 민원실)
민원내용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조달할수 있게 함
수수료 등록면허세(저당권설정가액의 1천분의2), 증지수수료(저당권설정가액의 1천분의4)
처리흐름 [신청] → [접수 및 서류검토] → [증지수수료,등록면허세(은행)수납] → [자동차등록원부(을부)등재(전산입력)]
구비서류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(저당권의 설정등록)

<구비서류>

○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
○ 저당권 설정 계약서(인감도장날인)
○ 방문자신분증
○ 차주, 채무자 미방문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전자본인서명확인서), 인감날인 된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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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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