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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448
제목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및 변경신고
접수부서 청소행정과
민원내용 분뇨수집·운반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과 허가, 변경신고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임
수수료 30,000원, 변경은 없음
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현지확인 → 결재 → 통지
관련법규 「하수도법」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.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.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. 상호의 변경 나. 운반차량의 변경 다. 기술인력의 변경 라. 대표자의 변경 마. 사무실의 변경 3.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 나.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구비서류 1.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.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

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 서식입니다.

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(☎ 3425-589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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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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