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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506
제목 오수처리시설.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
접수부서 청소행정과
민원내용 신축건물 또는 기존건물에 오수처리시설·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신고 후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(신축건물 → 건축과, 기존건물 → 환경보전과에서 처리)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신청서 → 접수 → 검토 → 현장조사 → 준공검사조서작성→ 결재 → 통지
관련법규 「하수도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.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 .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.
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[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(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)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]

오수처리시설,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서식입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 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(☎3425-589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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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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