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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444
제목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
접수부서 청소행정과
민원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·시공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과 등록, 변경신고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임
수수료 23,000원 변경은 없음
처리흐름 신청서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현지확인 → 결재 → 등록증교부
관련법규 하수도법」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. 상호의 변경 2. 기술인력의 변경 3. 대표자의 변경 4.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. 실험실 소재지 변경(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)
구비서류 1.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(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) 1부, 2.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, 3.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

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 서식입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(☎ 3425-589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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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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