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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1 조회수 508
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
접수부서 민원행정과
민원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접수-검토-결재-결과보고
관련법규 없음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
구비서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

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서식입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(☎02-3425-591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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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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