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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기후환경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21 | 조회수 | 508 |
제목 |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| ||
접수부서 | 민원행정과 | ||
민원내용 |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| ||
수수료 | 없음 | ||
처리흐름 | 접수-검토-결재-결과보고 | ||
관련법규 | 없음 | ||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없음 | ||
구비서류 |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| ||
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서식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(☎02-3425-591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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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