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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기후환경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19 | 조회수 | 420 |
제목 | 지하수개발.이용허가(행위허가)신청 | ||
접수부서 | 기후환경과 | ||
민원내용 | 지하수를 개발,이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| ||
수수료 | 30,000 | ||
처리흐름 | 신고접수-선람-심사-결재-허가-신고필증교부 | ||
관련법규 |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(임야도),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도, 지하수 영향조사서, 토지사용승낙서, 원상복구계획서 | ||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없음 | ||
구비서류 |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8조제2항 단서, 제13조제1항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, 제25조제1항 | ||
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(행위허가) 신청 서식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(☎ 02-3425-592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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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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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