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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1 조회수 784
제목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
접수부서 기후환경과
민원내용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한 자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신고사항과 같이 설치할 수 없어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접수-검토-결재-결과통보
관련법규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58조제7항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
구비서류 시설기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 비산먼지시설 기준 변경 신청 서식입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(☎ 02-3425-593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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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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