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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기후환경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21 | 조회수 | 784 |
제목 |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| ||
접수부서 | 기후환경과 | ||
민원내용 |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한 자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신고사항과 같이 설치할 수 없어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| ||
수수료 | 없음 | ||
처리흐름 | 접수-검토-결재-결과통보 | ||
관련법규 |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| ||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없음 | ||
구비서류 | 시설기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| ||
비산먼지시설 기준 변경 신청 서식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(☎ 02-3425-593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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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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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