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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549
제목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
접수부서 기후환경과
민원내용 배출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
수수료 5,000
관련법규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 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
구비서류 소음ㆍ진동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(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)

소음 진동 배출시설 변경 신고 서식입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(☎ 02-3425-593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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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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