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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423
제목 후견개시신고서
민원내용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거나 금치산자,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권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
처리흐름 신고서 검토-접수부 등재-가족관계등록부 편제-교합-법원송부
관련법규 - 신고서 1통 -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(법원에서 선임한 경우) - 유언서 등본 1통(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)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# 제출 기한 :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 * 참고 규정 : 민법 제928조 ~ 제940조
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80조

 후견개시신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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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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