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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(민원편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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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연락처
작성일 2025-06-11 조회수 1074
제목 사산신고서
민원내용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.
처리흐름 신고서 검토- 접수부 등재- 법원 송부
관련법규 - 신고서 1통 - 의사 출산증명 또는 검안서 1통
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60조

 사산신고서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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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02-3425-5340

최종수정일 2024-08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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