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주소 QR코드
|
게시글 주소 : http://www.gangdong.go.kr/web/newportal/bbs/b_002/2990 복사 | ||
---|---|---|---|
작성부서 | 민원행정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19 | 조회수 | 413 |
제목 | 친양자입양신고서 | ||
민원내용 | 일반 입양신고와 달리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신분행위를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| ||
처리흐름 | 신고서 검토-접수부 등재-가족관계등록부 기록-교합-법원송부 | ||
관련법규 | - 신고서 1통 -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| ||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# 제출기한 :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* 참고 규정 : 민법 제908조의 2항, 3항 | ||
구비서류 |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7조 | ||
친양자입양신고서 |
|||
첨부파일 |
이전글 |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|
---|---|
다음글 | 사산신고서 |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