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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민원행정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19 | 조회수 | 411 |
제목 | 파양신고서 | ||
민원내용 | 유효하게 성립된 양자 양친관계를 장래에 소멸시키는 신분행위 | ||
처리흐름 | 신고서 검토-접수부 등재-가족관계등록부 기록-교합-법원송부 | ||
관련법규 | - 신고서 1통 - 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(재판에 의할 경우) | ||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# 제출 기한 : - 협의시는 즉시 신고 - 재판에 의한 때에는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* 참고 규정 : 민법 제898조~제908조 | ||
구비서류 |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63조 | ||
파양신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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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