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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411
제목 파양신고서
민원내용 유효하게 성립된 양자 양친관계를 장래에 소멸시키는 신분행위
처리흐름 신고서 검토-접수부 등재-가족관계등록부 기록-교합-법원송부
관련법규 - 신고서 1통 - 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(재판에 의할 경우)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# 제출 기한 : - 협의시는 즉시 신고 - 재판에 의한 때에는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* 참고 규정 : 민법 제898조~제908조
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63조

 파양신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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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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