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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민원행정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19 | 조회수 | 507 |
제목 | 입양신고서 | ||
민원내용 | 입양당사자(양자와 양친)사이에 혼인중의 자(子)와 동일한 신분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 | ||
처리흐름 | 신고서 검토-접수부 등재-가족관계등록부 편제-교합-법원송부 | ||
관련법규 | - 신고서 1통 | ||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* 참고 규정 : 민법 제866조 ~ 제882조 | ||
구비서류 |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61조 | ||
입양신고서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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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