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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1 조회수 454
제목 간행물사업변경신고서
접수부서 문화예술과
민원내용 정보간행물, 전자간행물, 기타간행물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확인 → 결재 → 신고증 발급
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- 처리기간 : 5일(발행인, 편집인 변경시 20일)
구비서류 1. 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.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,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(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,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) 3. 발행인, 편집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, 인쇄사신고필증 1부. 4. 발행소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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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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