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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551
제목 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(해고) 신고
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
민원내용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접수 → 결재 → 통보
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5, 16조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,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(중개업자, 소속공인중개사, 중개보조원은 다른 중개업소에 이중등록 될 수 없음)
구비서류 1.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경우 : 자격증, 실무교육 수료증, 등록 인장 2.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: 실무교육 수료증

 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(TEL 3425-6180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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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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