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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문화예술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21 | 조회수 | 455 |
제목 | 간행물사업변경신고서 | ||
접수부서 | 문화예술과 | ||
민원내용 | 정보간행물, 전자간행물, 기타간행물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| ||
수수료 | 없음 | ||
처리흐름 |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확인 → 결재 → 신고증 발급 | ||
관련법규 |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| ||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- 처리기간 : 5일(발행인, 편집인 변경시 20일) | ||
구비서류 | 1. 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.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,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(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,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) 3. 발행인, 편집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, 인쇄사신고필증 1부. 4. 발행소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| ||
처리 요령 등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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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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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