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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보건위생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19 | 조회수 | 514 |
제목 | 식품 영업신고증,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서 | ||
접수부서 | 보건위생과 | ||
민원내용 | 식품접객 등 영업자가 신고증,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| ||
수수료 | 5,300원 | ||
처리흐름 | 서류검토→접수→처리→영업신고증 교부 | ||
관련법규 | 1.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원본(훼손에 경우에 한합니다)3. 사유서(잃어버린 경우에 한합니다) | ||
구비서류 |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8항(제58조 제4항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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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