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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514
제목 식품 영업신고증,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서
접수부서 보건위생과
민원내용 식품접객 등 영업자가 신고증,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
수수료 5,300원
처리흐름 서류검토→접수→처리→영업신고증 교부
관련법규 1.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원본(훼손에 경우에 한합니다)3. 사유서(잃어버린 경우에 한합니다)
구비서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8항(제58조 제4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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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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