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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(민원편람)

민원서식(민원편람) 상세보기
게시글 주소 : http://www.gangdong.go.kr/web/newportal/bbs/b_002/2877 복사
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
작성일 2025-09-08 조회수 1078
제목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 변경
접수부서 보건위생과
민원내용 집단급식소의 신고사항 변경사항(명칭, 설치운영자 성명, 법인의대표자, 소재지, 위탁급식영업자 변경)을 신고하는 민원사무
수수료 소재지변경:26,500원, 소재지외변경:9,300원
처리흐름 서류검토→접수→처리→설치운영신고증 교부
관련법규 1.설치운영 신고증 등
구비서류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제5항

 

 

 

 

첨부파일

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02-3425-5340

최종수정일 2024-08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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