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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보건위생과 | 연락처 | |
작성일 | 2025-09-08 | 조회수 | 1120 |
제목 | 식품 영업신고(등록·허가)증,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증 재교부신청서 | ||
접수부서 | 보건위생과 | ||
민원내용 | 식품접객 등 영업자가 신고증,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| ||
수수료 | 5,300원 | ||
처리흐름 | 서류검토→접수→처리→영업신고증 교부 | ||
관련법규 | 1.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원본(훼손에 경우에 한합니다)3. 사유서(잃어버린 경우에 한합니다) | ||
구비서류 |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8항(제58조 제4항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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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02-3425-5340
최종수정일 2024-08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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