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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보건위생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19 | 조회수 | 407 |
제목 |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 변경 | ||
접수부서 | 보건위생과 | ||
민원내용 | 집단급식소의 신고사항 변경사항(명칭, 설치운영자 성명, 법인의대표자, 소재지, 위탁급식영업자 변경)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| ||
수수료 | 소재지변경:26,500원, 소재지외변경:9,300원 | ||
처리흐름 | 서류검토→접수→처리→설치운영신고증 교부 | ||
관련법규 | 1.설치운영 신고증 등 | ||
구비서류 |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제5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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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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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