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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5 조회수 462
제목 건설기계 등록(검사)증 재교부 신청
접수부서 교통행정과(구청 제2청사 1층)
민원내용 건설기계등록증 교부
수수료 500원
처리흐름 [민원인이 방문접수] → [신청서의 (차량번호,소유주,사용본거지 등)의 적정여부 확인] → [등록증 발급]
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15조2항
구비서류 본인: 신분증 /대리인 : 소유자의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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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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