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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부서 | 교통행정과 | 연락처 | |
| 작성일 | 2025-09-16 | 조회수 | 1452 |
| 제목 | 자동차관리사업 변경 등록 신고 | ||
| 접수부서 | 교통행정과 | ||
| 민원내용 | 자동차관리사업(정비, 폐차, 매매)의 변경사항 등록신고 | ||
| 수수료 | 13,100원 | ||
| 처리흐름 | 신고서작성→접수→검토→시설확인→수리 | ||
| 관련법규 |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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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-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 확인 - 사업장의 대지, 건물면적 및 정도검사 기계기구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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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| 1.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.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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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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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02-3425-5340
최종수정일 2024-08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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