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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교통행정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25 | 조회수 | 577 |
제목 |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 신청 | ||
접수부서 | 교통행정과 (구청 제2청사 1층) | ||
민원내용 | 건설기계 소유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,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만료일까지 연기신청하는 민원 | ||
수수료 | 없음 | ||
처리흐름 | [ 신청서 접수 ] → [ 검토 ] → [ 전산등록 ] → [ 통보 ] | ||
관련법규 |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(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) | ||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신고기간은 검사 신청기간 만료일까지만 가능함 | ||
구비서류 | 연기사유 증명 서류 1부, 건설기계등록증, 신분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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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