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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글 주소 : http://www.gangdong.go.kr/web/newportal/bbs/b_002/2832 복사
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5 조회수 577
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 신청
접수부서 교통행정과 (구청 제2청사 1층)
민원내용 건설기계 소유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,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만료일까지 연기신청하는 민원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[ 신청서 접수 ] → [ 검토 ] → [ 전산등록 ] → [ 통보 ]
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(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)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고기간은 검사 신청기간 만료일까지만 가능함
구비서류 연기사유 증명 서류 1부, 건설기계등록증, 신분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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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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