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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교통행정과 | 연락처 | |
작성일 | 2025-06-05 | 조회수 | 1303 |
제목 |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| ||
접수부서 | 교통행정과 | ||
민원내용 | 자동차관리사업(정비업,매매업,폐차업)을 하고자 하는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검토후 적합하면 등록하여 주는 사무임 | ||
수수료 | 20,000원 | ||
처리흐름 | 신고서작성→접수→검토→시설확인→수리 | ||
관련법규 |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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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-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 확인 - 사업장의 대지, 건물면적, 기계기구 및 인력확보 사항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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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1.사업장(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)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(다만,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) 2.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.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(매매업의 경우는 제외) 1부 4. 사업계획서(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) 1부 * 주의 :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,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(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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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02-3425-5340
최종수정일 2024-08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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