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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5 조회수 738
제목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
접수부서 교통행정과 (구청 제2청사 1층)
민원내용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가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교육을 이수 한 자가 주소지 관할 관청에 증명서제출
수수료 2,500원
처리흐름 [신청서 접수] → [검토] → [전산등록] → [면허증 발급] → [교부]
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~제30조의2,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~제82조
구비서류 1.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증명사진 1매 2.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(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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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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