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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교통행정과 | 작성자 | |
작성일 | 2024-03-25 | 조회수 | 514 |
제목 |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| ||
접수부서 | 교통행정과 (구청 제2청사 1층) | ||
민원내용 | 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는 민원 | ||
수수료 | 30,000원 | ||
처리흐름 | ①신청서 접수 → ②검토 → ③전산등록 → ④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증 발급 | ||
관련법규 |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1조 | ||
구비서류 | 1.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(확인신청ㆍ확인)서 3.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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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 : 02-3425-5340
수정일 : 2021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