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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2 조회수 515
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
접수부서 교통행정과
민원내용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(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.
수수료 기본5,000원차량1대당2000원추가
처리흐름 신청서작성(신청인)→접수→검토→허가 →통보
관련법규 1. 신·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
2.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
가. 차고지설치확인서(시행규칙 제5조 참조) 1부
나. 자동차매매계약서,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운송사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신·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
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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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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