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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교통행정과 | 연락처 | |
작성일 | 2025-06-17 | 조회수 | 1488 |
제목 |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| ||
접수부서 | 교통행정과 | ||
민원내용 | 주사무소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한 자(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)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당해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한 자(이하 운송주선사업자 | ||
수수료 | 기본14,000원 (차량 1대당 2,000원 추가) | ||
처리흐름 | 신청서작성(신청인)→접수→검토→시설등확인 →허가 →주사무소소재지-관할관청.협회에통지-허가증교부 | ||
관련법규 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| ||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영업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허가증을 교부 영업소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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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02-3425-5340
최종수정일 2024-08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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