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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2 조회수 498
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
접수부서 교통행정과
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.
수수료 기본14,000원차량1대당2000원추가
처리흐름 신청서작성(신청인)→접수→검토→임시등록 →임시등록증 교부→시설등확인→등록 →등록 증교부(신청인)
관련법규 (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)
1. 주사무소 · 영엽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·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
2.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·종별 차명·형식·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
3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 각 1통
4.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
5.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
6. 자동차 매매계약서,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, 화물자동차의 허가여부, 차고지설치여부 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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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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