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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공동주택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5 조회수 826
제목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
접수부서 공동주택과
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, 동법 시행령 제7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
수수료 0
처리흐름 접수 - 확인 - 검토 - 자격증작성 - 자격증교부
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실무경력 증빙서류

 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 입니다. (첨부파일 참조) 

 

<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구비 서류>

1.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

2.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

. 재직경력증명서 1

. 근로소득증명원 1

.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

3. 사진 3.5×4.5(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) 2매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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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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