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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(민원편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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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
작성일 2025-06-13 조회수 1530
제목 관광사업 휴업(폐업)통보서
접수부서 문화예술과
민원내용 관광사업 휴업(폐업)통보서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접수 → 결재 → 통보
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
구비서류 등록증 1부

관광사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.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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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02-3425-5340

최종수정일 2024-08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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