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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1 조회수 1114
제목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서
접수부서 문화예술과
민원내용 -비디오물제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.
수수료 20,000원
처리흐름 신고→접수→확인→결재→신고증 발급
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2종근린생활시설 확인
구비서류 1. 임대차계약서 사본 2.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.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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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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