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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526
제목 측량 기준점표지 이전 신청서
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
민원내용 각종 공사등에 의하여 기준점의 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형상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.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접수 → 현지조사 → 협의 → 이전설치 → 확인 → 공부정리
관련법규 1)신청서 2) 지적측량기준점 위치약도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전 또는 변경신청 처리전에 해당 기준점의 복구비를 예치
구비서류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」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

 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(TEL 02-3425-6203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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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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