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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
작성일 2024-03-21 조회수 790
제목 특정공사 사전신고서
접수부서 기후환경과
민원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특정공사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
수수료 없음
처리흐름 접수-검토-결재-결과통보
관련법규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
구비서류 ①특정공사의 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) ②공사장 위치도(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) ③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④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

특정공사 사전 신고 서식입니다.

환경영향평가 여부(민간,관급) 및 공사금액(관급 필수) 필히 작성바랍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(☎ 02-3425-593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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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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