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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이**
작성일 2024-03-18 조회수 485
제목 청소년증 (재)발급신청서
수수료 무료 단,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수수료(3,820원)는 신청인 부담
처리흐름 신청>접수>제작>교부>이용
관련법규 청소년복지원법 제4조
구비서류 청소년증 (재)발급신청서 1부, 신청인 사진 1매

발급대상: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

종 류: 기본형 (신분증), 확대형 (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)

기 능

(공적신분증)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

(청소년우대 증표) 교통수단, 문화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

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

(선불형 교통카드) 대중교통 및 편의점,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

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

○ (e청소년) QR코드를 탑재하여 e청소년(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)홈페이지 연계


발급방법: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

구비서류: 신청인 사진 1(반명함판 3X4cm), 발급신청서 1

비      용: 무료 ,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송료(3,820)는 신청인 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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