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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박**
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585
제목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
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
민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, 법률상담 지원 등
수수료 무료
처리흐름 신청(피해 임차인) → 접수 및 조사(자치구) → 확인 및 검토(서울시) → 심의 및 결정(국토교통부)
관련법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구비서류 신청서, 계약서 사본, 신분증 사본, 개인정보 제공․조회 동의서 등

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안내

  운영근거: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2023. 6. 1. 공포.시행)

 ㅇ 운영목적: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, 법률상담 지원 등

  운영장소: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(본관 1)

 ㅇ 신청대상: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(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)

        ▸대항력·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완료

        ▸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

        ▸임차주택 경·공매 진행, 임대인 파산·회생절차 개시

        ▸임대인의 수사 개시 등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

 ㅇ 제출서류: 신청서, 계약서 사본, 신분증 사본,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등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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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
문의 : 02-3425-5340

수정일 : 2021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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